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았다면 통신판매업 신고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을 가진다. 오늘은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다.
정부24 들어가기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사이트에 바로 들어가보자.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6 사이트 들어가서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로그인 → 업체 정보, 대표자 정보는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작성하면 된다.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은 자동으로 설정되니 주소만 제대로 입력해주자.
판매자 정보 입력
판매방식-인터넷 체크 / 취급품목-종합몰 체크 / 인터넷 도메인-본인 사이트(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옥션 등 다 가능함) / 호스트서버 소재지-해당 사이트에 등록된 주소(사업장 주소) → 구비서류에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첨부 → 민원신청하기 클릭
처리절차
자 여기까지 통신판매업신고 끝. 신고증 처리절차는 정부24 신고 → 등록 면허세 납부안내 문자수신(1~3일 소요) →
면허세 납부 → 처리 완료 문자수신(1~3일 소요) →정부24 나의 서비스에서 직접 발급받기(7일 이내 출력 가능. 7일 이후엔 관할 행정기관 방문 필요)
7일 이내에만 출력이 가능하니 미리미리 출력해두자. 관할 행정기관 방문이라니, 너무나 귀찮은 일이지 않은가? 잊지 말고 문자 받은 날 바로 출력하자.
여기까지 통신판매업 신고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부과되니 참고하자.
'해외구매대행 > 사업 준비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2년 최신판 해외구매대행 사업 (7)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받기 (0) | 2022.09.15 |
---|---|
22년 최신판 해외구매대행 사업 (6) - 홈택스 사업자등록 방법 (0) | 2022.09.12 |
22년 최신판 해외구매대행 사업 (5) -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만드는 방법 (0) | 2022.09.11 |
22년 최신판 해외구매대행 사업 (4) - 개인사업자 국민카드 추천 (0) | 2022.09.10 |
22년 최신판 해외구매대행 사업 (3) -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하는 방법 (0) | 2022.09.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