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통신판매업1 22년 최신판 해외구매대행 사업 (8) -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았다면 통신판매업 신고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을 가진다. 오늘은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다. 정부24 들어가기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사이트에 바로 들어가보자.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6 사이트 들어가서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로그인 → 업체 정보, 대표자 정보는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작성하면 된다.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은 자동으로 설정되니 주소만 제대로 입력해주자. 판매자 정보 입력 판매방식-인터넷 체크 / 취급품목-종합몰 체크 / 인터넷 도메인-본인 사이트(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옥션 등 다 .. 2022. 9. 16. 이전 1 다음